"욕한 것 같아서"…이웃 주민 '묻지마 폭행'한 40대 구속

입력 2023-06-06 21:49   수정 2023-06-06 21:50


인근 아파트 주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6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약 10초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분리수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A씨와는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다른 주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욕을 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아파트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를 폭행하기 5시간 전 집 주변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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