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회생·파산 신청…法 "종합대책팀 구성해 신속 지원"

입력 2023-06-07 09:56   수정 2023-06-07 10:02


법원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업무 급증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대법원은 도산사건 급증에 따른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도산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대책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팀장을 맡고, 법원행정처 소속 각 실·국 소속 심의관으로 팀원을 구성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기준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47.3%, 법인파산사건은 55.4% 늘었다. 개인회생사건은 45.4% 증가했다.

종합대책팀은 우선 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신청은 3만9859건으로 전체 도산사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59%)을 차지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설치한다. 올해 3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늘어난 도산사건 업무에 대응해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채무자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며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산사건 유관기관과 자료 제공 등 관련 연계 사업 및 협력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범위 확대 등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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