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회생·파산 신청…대법 '전담팀'까지 꾸렸다

입력 2023-06-07 18:36   수정 2023-06-08 01:06

대법원이 급증한 도산사건 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팀을 꾸리고 관련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작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도산사건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7일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22기)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법원행정처 실·국 소속 심의관으로 구성했다.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총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47.3% 증가한 268건을 기록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55.4% 늘어난 460건, 개인회생 사건은 45.4% 증가한 3만9859건이 접수됐다.

종합대책팀은 우선 전체 도산사건 유형의 59%를 차지하는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생위원(법원공무원 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정기인사에서 부산회생법원 등에 담당 직원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신설했다. 올해 3월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과 기존 서울회생법원이 실무 및 시행제도를 공유하고, 도산사건 급증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3~4월 도산사건 모든 영역에서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대법원은 회생·파산 신청을 앞둔 채무자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여러 관공서, 금융회사 등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산사건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및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용 부담으로 제때 개인도산 절차를 밟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소송구조(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 증가 추이 및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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