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車 해외수익의 유턴…이중과세 손보자 '자본 리쇼어링' 뚜렷

입력 2023-06-12 17:40  

해외법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없어지자 연초부터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 소득의 국내 유입) 현상이 뚜렷하다. 현대자동차는 해외 자회사의 올해 국내 본사 배당액을 지난해의 4.6배인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로 크게 확대하는 구상을 어제 발표했다. 현대차(21억달러) 기아(33억달러) 현대모비스(2억달러)가 수취하는 해외 배당금을 울산·화성·광명 전기차공장 설비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의 역대급 해외 배당금 유입 계획은 시대착오적 규제 입법 혁파의 시급성을 웅변한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법이 개정된 덕분에 이제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의 95%는 국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인세법 개정 이후 현대차 외에 다른 기업들도 배당금 유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법인 배당이 늘며 올 1분기 배당금 수익이 8조44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6배로 폭증했다.

자본 리쇼어링은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만만찮은 힘이 되고 있다. 현대차 사례처럼 국내로 유입된 해외 송금액은 대부분 투자로 이어져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환율 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는 평가도 많다. 제도 시행 첫 달(1월)의 배당수지 흑자 규모는 56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해외 배당금 비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회원국이 이미 시행해 효과를 입증한 제도다. 미국에선 제도 시행 첫해(2018년) 해외 자회사의 본국 송금이 77% 급증한 7700억달러에 달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대적 고성장을 달성한 원동력이 됐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 당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발목잡기를 했으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이 국부를 넘어 안보까지 좌우하는 시대다. 중국이 사드 보복 때처럼 한국을 맹공하지 못하는 것도 전략물자인 반도체를 우리 기업이 과점해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상속법·노동법 같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혁파를 가속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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