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다"…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수백명 '집단행동'

입력 2023-06-13 18:51   수정 2023-06-13 19:03


"소상공인 98%는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원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 수백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수준도 버겁다"며 노동계를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소노벨 경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에는 세종,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지회 211개 지부로부터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단체로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목 세종시지회 회장과 김미향 경북지회 사무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36.6%, 숙박·음식점업은 31.2%,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8%로 그 격차가 최대 33.8%p에 달한다"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외쳤다. 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 일동이라는 말이 마무리되자 일부 소상공인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단체로 손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35개의 테이블에서는 216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일어서 ‘최저임금 동결하라’와 ‘구분적용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진한 녹색과 연두색 손피켓을 거세게 흔들었다. 무대에서 구호를 선창하자 곳곳에서는 “소상공인 문닫는다, 93.8%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와 "대·중·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구호 제창이 끝난 이후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에 관련한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7% 인상한 액수다.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주휴수당 포함)하면 201만580원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 우리 소상공인 98%가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결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수지회 모범사례 발표 및 특강,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디지털 상생 업무협약식 등 기타 행사도 진행됐다.

경주=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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