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금융 플랫폼 '사이다뱅크' 120만여명 이용…매달 이자 지급하는 고금리 파킹통장 인기

입력 2023-06-14 16:11   수정 2023-06-14 16:12


국내 자산 규모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은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 ‘사이다뱅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019년 6월 출시된 사이다뱅크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2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모으면서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은 자유입출금식이지만 1억원 한도 내에서 세전 연 2.8%를 제공하는 고금리 파킹통장이다. 통상 파킹통장 금리가 연 1~2%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일반 은행이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는 반면, 사이다뱅크는 매달 이자를 지급한다. 출금, 이체 등도 조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금리 예금에 각종 편의기능도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은 일반 정기예금(고정금리)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2개월마다 정기예금 금리에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 연장에 대한 번거로움도 없다. 특히 12개월 이후 예금계좌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우대금리를 포함 약정금리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이다뱅크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다뱅크의 커플통장은 커플이나 부부 등 특정 상대방 1인을 지정해 내가 보유한 계좌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커플통장으로 설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둘이서 함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예금이나 적금 납입도 보통 입출금통장과 똑같이 커플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어 공동 자산을 관리할 때 활용하면 편리하다.

사이다뱅크의 통장 쪼개기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통장 쪼개기는 하나의 통장을 마치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서비스다. 통장 쪼개기에서는 하나의 통장을 최대 4개로 분할할 수 있다. 통장 쪼개기를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소비통장과 예비통장으로 나뉘고, 저축통장을 별도로 선택해 만들 수 있다. 또 소비금액과 전달 같은 기간의 소비패턴을 비교해주는 통계 서비스도 있어 더 현명한 생활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여러 계좌의 급여 이체 실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급여순환이체’ 기능이나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 12개국 통화를 모바일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 환전지갑’ 등도 사이다뱅크가 자랑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차단 솔루션도 운영
사이다뱅크는 철저한 보안 서비스를 갖춘 것도 특징이다. 사이다뱅크는 스마트앱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앱 차단 솔루션인 ‘페이크파인더’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페이크파인더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에버스핀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앱 탐지 솔루션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앱 마켓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고객의 기기에 설치된 앱과 해당 정보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가짜 앱, 변조된 앱 등을 차단해 악성 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페이크파인더 도입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게 SBI저축은행 측 설명이다.

사이다뱅크는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안심 이체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안심 이체 서비스는 송금받는 계좌 명의자와 휴대 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 인증코드를 이용해 받는 사람의 거래 의사를 확인 후 송금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손잡고 공동 개발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보내는 사람 중심이던 기존 이체 방식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착오 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 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 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 이체 전자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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