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전승계, 증여세율 낮춰달라"…추경호 "기업 투자 위해 전향적 검토"

입력 2023-06-19 18:16   수정 2023-06-20 01:12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사전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기간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계획적으로 사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납부 구간별로 10%, 20%로 제각각인 세율도 “10%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상속공제 자격에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깎인 상속공제 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추가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추 부총리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진전을 이뤘으나 몇 가지 안건이 남아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고용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고,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고용률, 실업률 등 지표 흐름은 좋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업승계 관련 요청 외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 제도 신설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등 22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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