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 정부 690억원 배상 판정, 타당한 결론"

입력 2023-06-21 11:00   수정 2023-07-05 00:31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냈다"며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의 결론은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며 "삼성물산 투자 관련 사실관계는 한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서도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와 재벌간 유착 관계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이번 판정으로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입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사건이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회사가 국가 최고위층의 부패 범죄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고 덧붙였다.

엘리엇 측은 한국에 배상 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속 부패와 싸워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만한 외국인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 정부는 엘리엇이 낸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비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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