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정'에 고심하는 정부…불복소송 결정 못했다

입력 2023-06-23 18:19   수정 2023-06-24 01:16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 책임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여부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최소기준 대우 의무’ 위반 여부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실의 인과관계 △합병이 무산됐을 때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가치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손해액 산정 쟁점에서만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엘리엇과 달리 삼성물산의 실제 주가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약 7%만 배상액으로 정해졌음을 고려하면 양측이 바라본 손해 규모 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만 이날도 PCA 결정에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취소소송을 하려면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론스타와의 ISDS 판정 때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취소소송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펌 등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국정농단 특검 시절 밝혀낸 박근혜 정부의 부당개입 정황이 이번 판정에선 엘리엇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준 점을 의식해 대응에 신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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