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세무법인 출범…조세분야 시너지 낼 것"

입력 2023-06-25 18:01   수정 2023-06-26 11:22

“세무법인 출범이 대륙아주에 또 다른 성장 엔진을 달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오른쪽)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무법인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조세그룹이 올해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 848억원을 거두며 10대 로펌 중 가장 높은 증가율(21.1%)을 기록했다.

이 로펌은 이달 초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같은 사명의 세무법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세무사(왼쪽)가 세무법인 대표를 맡았다. 실무진에는 추순호·이주환·홍인표·이진성 세무사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컨설팅은 세무법인이, 조세 분쟁은 법무법인이 맡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던 고객이 과세 불복소송에 나서면 법무법인이 세무법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도 “반대로 법무법인 고객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법인이 소개를 받아 대응 전략을 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영입에도 팔을 걷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다음달 삼일PwC와 서울국세청 등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앞서 지난 1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그룹 전력을 보강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지속적인 스카우트를 통해 조세그룹 규모를 키울 방침”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향후 기업의 역외탈세 문제에 특히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를 조사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매달 말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업승계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최근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물납하는 등 대기업 오너 일가조차 과도한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상속에 적용되는 주식가격 할증평가까지 반영했을 땐 60%를 넘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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