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1만원’에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들로 가득했다. 이날 열린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엔 4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첨자는 50명. 8 대 1의 경쟁률 속에 당첨된 이들은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내질렀다.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화순군이 임대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첨자들이 전용면적 49.9㎡의 아파트에서 월세 1만원만 내고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주거는 물론 소득 지원 등 갖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다.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려 소멸을 늦추겠다’는 지자체의 자구 방안이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선보였다. 지난해 7월 아산 배방읍에 600가구를 준공하는 등 모두 1015가구를 공급했다. 도는 2026년까지 건설형 2500가구, 매입형 1500가구 등 4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의 건설임대 1028가구, 매입·전세 임대 1620가구 등 총 345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취약 청년 등 8299명에겐 주거비 9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 7만4386가구에 주거비 1618억원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청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4년 동안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달 청년 연령을 만 18~49세로 규정한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열 살가량 청년 나이를 늘린 이유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다.
울산 중구도 지난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기준을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 청년은 3만6150명(3월 말 기준)에서 4만7956명으로 1만1806명 늘어났다.
대구시는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관사를 무료 제공한다. 다른 지역 청년이 대구의 기업에 취업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사(오피스텔)에서 2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청년들이 대구의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돼 대구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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