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택배 차량에 불 지른 40대…주변 차량 14대 훼손

입력 2023-06-26 22:11   수정 2023-06-26 22:12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주차된 차량 14대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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