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사이 상대방 술잔에 몰래 마약 넣은 30대 '징역 2년'

입력 2023-06-27 16:06   수정 2023-06-27 16:07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화장실을 간 사이 술잔에 몰래 마약을 넣어 마시게 한 30대 주점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B씨의 술잔에 몰래 타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를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술잔에 엑스터시를 넣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화장실로 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타려다 술잔을 착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성분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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