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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동결' 제시

입력 2023-06-27 18:40   수정 2023-06-28 01:2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2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8인이 본회의 전 첫머리 발언만 한 뒤 회의장을 떠나면서 조기 종료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 요구안을 듣고 인상폭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퇴장 이유에 대해 동료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결원이 생긴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전날 공식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속된 김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받고 있는 김 위원장은 새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노동계에 새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안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현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요구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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