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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신분증 도용해 여성인 척 '음란채팅'…알고보니 20대男

입력 2023-06-30 23:06   수정 2023-06-30 23:23


군 복무 시절 헌혈 업무차 군부대를 찾은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여자인 척 음란 채팅을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헌혈 채혈을 위해 부대를 찾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 가입한 뒤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간호사는 군부대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했고,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시는 이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등 남성들과 실제 만남까지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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