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600대 1 흥행 … '숨은 비결' 있다

입력 2023-07-02 17:22   수정 2023-07-03 00:29

최근 진행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일부 단지가 최고 60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20·30 실수요층이 최근 분양가 부담이 커진 민간분양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는 뉴홈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은 645 대 1, 특별공급은 12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83 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접수가 이뤄진 경기 안양 매곡, 남양주 왕숙, 서울 고덕강일3단지(토지 임대)도 평균 경쟁률 13.8 대 1을 보였다.

매곡, 왕숙, 고덕강일 3단지 등 사전청약 신청자의 76.7%는 20~30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 덕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와 강서구 마곡동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추가 공급이 예정돼 뉴홈 사전청약 인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으로 전국에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미리 청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된 분양을 앞당겨 청약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저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전까지 일반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분양을 하나의 보험처럼 확보해 두는 셈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자격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도 단점은 있다. 우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는 최종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다. 공사비와 원자재 여건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사전청약 당시 예상된 분양가보다 높은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자금 여력이 빠듯한 청년층에게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입주까지 5~7년에 달하는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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