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1주택자, 올해 재산세 22만원 덜 낸다

입력 2023-07-02 17:42   수정 2023-07-03 00:31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다.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1주택자는 올해 부담 줄어
주택분 재산세(산출세액)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 접속해 집주소를 검색한 뒤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시가격을 100% 적용하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을 둔 것이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산세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가 8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재산세가 6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공시가격이 평균 4억9000만원으로 19%가량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로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이 작년 대비 8.9~47.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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