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간부에 구속영장…"'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혐의"

입력 2023-07-03 17:54   수정 2023-07-03 17:55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라 대표 일당에게 고객의 투자금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라덕연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씨와 남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모(50)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씨를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에게 라씨 일당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하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씨를 라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보고 있다.

'영업이사'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 직함을 달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주씨 등 2명이 기소되며 SG발 폭락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관련자는 총 8명이 됐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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