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넷제로 달성" 합의 임박한 해운업계…中 반발 여전

입력 2023-07-07 08:56   수정 2023-07-07 09:02



글로벌 해운업계가 2050년 ‘넷제로(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골자로 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7일(현지시간)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기존 대비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구속력이 없어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에 따른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전략 초안에 “글로벌 해운업계는 2050년 또는 그즈음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MEPC는 해양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IMO 산하 위원회다. 최종 규제안은 합의가 임박한 상태로, 이날 중 확정?공개될 전망이다.

해운업계는 항공업계와 더불어 파리기후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다. 전 세계 무역량의 90%를 전담하는 탄소집약적 산업이라서다.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3%가 해운업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는 유엔이 설립한 IMO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IMO는 애초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의 50%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워 둔 상태였다. 이번 회의에선 목표치를 2008년의 100% 수준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IMO 회원국들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간 목표도 설정했다.

해운업계는 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대체 에너지가 해운 산업 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다만 여기에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규제안이 IMO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도 명시되지 않았다.

회담에 참석한 기후단체인 교통과환경(T&E)의 파이그 아바소프 해운국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신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들은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만 미온적 타협을 이뤄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해운전문지인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일부 환경론자들이 해당 내용을 들어 이번 규제안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가?지역 단위 행동에 나서 IMO 규제안을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 부담금 제도를 놓고도 대치하고 있다. 감축 목표치가 ‘상징적’인 차원이라면, 부담금 제도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 정책으로 분류된다. IMO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탄소 부담금 도입을 승인한 뒤 2027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담 전 프랑스가 22개 우호국을 모아 부담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 중국은 개도국들을 규합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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