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메이커 된 가수 남태현…'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입력 2023-07-07 14:11   수정 2023-07-07 14:12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도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한편 남태현은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한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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