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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피해자들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3-07-09 15:52   수정 2023-07-09 15:5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전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0여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채점센터는 답안지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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