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급자도 4년새 2배…절반은 중국 동포

입력 2023-07-10 18:23   수정 2023-07-11 01:34

한국계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전체 외국인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동포 등 해외동포 비자(F4)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을 남용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37만4000명(2.5%) 늘어났다. 신규 가입자 37만4000명 중 3분의 1가량인 12만7000명이 외국인이었다. 고용허가제(E9·H2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202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05억원이던 지급액은 2020년 1008억84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 1003억62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762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2018년 6624명에서 2021년 1만543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2107명이었다. 4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 동포는 57.3%인 6938명이었다. 이어 △중국인 1506명 △베트남인 623명 △일본 329명 △미국 326명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중 중국 동포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동포의 고용보험 납부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고용보험을 납부한 중국 동포 9만5105명 중 7.2%인 693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2020년 10.8%, 2021년 9.9%로 최근 3년 평균은 9.3%다. 반면 중국 동포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송출한 베트남은 지난해 고용보험 납부자 2만7489명 대비 수급자는 623명으로 2.2%에 그쳤다.

한 노동 전문가는 “부족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실질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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