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일대일 해줄게"…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원장

입력 2023-07-13 09:39   수정 2023-07-13 09:40


학원생인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인물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동안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9세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B양이 2015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세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간 여러 번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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