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된 의사, 버젓이 1년 넘게 영업…월 수천만원씩 벌어

입력 2023-07-13 15:16   수정 2023-07-13 15:45



검찰이 법원에서 면허취소 형을 받은 의료인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고 의료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검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의료인 32명의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검 지침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은 재판에서 의료인의 형이 확정되면 복지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검찰청이 해당 기간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의료인 32명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2명 중 15명은 재판 이후에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했다. 의사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작년 4월 면허취소 형이 확정됐지만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에 재직하며 월평균 2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의사 B씨는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 2021년 11월 면허취소 형이 확정되고도 이후 1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5200만원을 벌어들였다.


심지어 대검은 2021년 3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인허가나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재판 결과를 철저히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검은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범죄통보 지침을 정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검찰청은 "앞으로 재판결과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원에 전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된 32명의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돼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검이 10억원 규모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르게 기술평가 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서류를 파기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첫 감사 결과도 내놨다. 공수처가 작년 7월 2억7000만원 규모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 공고를 낸 것을 확인해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공수처가 주요 수사를 하면서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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