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입력 2023-07-13 17:57   수정 2023-07-14 00:37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한다.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는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를 두고 있다. 테사는 동명의 미술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 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당시 6개월 안에 현행 규정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다섯 개 업체는 사업재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쳤다.

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 예치금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립하라고도 했다.

이들 업체가 당장 신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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