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판결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법원은 이 판결 전까지 45년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된 판례가 깨지며 기업 경영진은 작성·변경권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을 바꾸기 어려워졌다. 작년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역시 노사 간 소송전에 불을 댕긴 사례다.
18일 대법관 두 명이 교체되면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진보 성향인 박정화 대법관과 중도 성향인 조재연 대법관 대신 중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가 합류하기 때문이다. 9월 말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후임까지 중도 또는 보수 성향 인물로 결정되면 진보 대법관 수는 5명으로 줄어든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전원합의체를 꾸려 민감한 사건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근로자들과 벌이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도 주목받는 사건이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원심에서 회사 측이 승소했지만 같은 쟁점을 두고 벌어진 다른 하급심 사건 중에서 근로자 측이 이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도록 규정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세아베스틸과 근로자들이 다투는 소송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진보 성향 대법관의 과반 구성이 종료된 데다 새 대법관들이 오자마자 민감한 사건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올해 안에 전원합의체를 꾸려 첨예한 노동 사안을 판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