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10월부터 건보 적용 안 된다

입력 2023-07-17 11:34   수정 2023-07-17 11:41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 검사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진료 의사의 판단으로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26만건이었던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8년 2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급증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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