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요양원·방문요양비 실비 보장…상급침실이용비용 특약도

입력 2023-07-19 16:30   수정 2023-07-19 16:31


DB손해보험은 이달 초 요양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요양원과 방문요양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시설급여(요양원)는 매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매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까지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월 20회까지 1, 2등급은 1일 최고 6만원, 3~5등급은 최고 2만원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A씨가 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요양서비스(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하루에 3시간씩 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28만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원과 추가비용 100만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환자의 요양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번 상품의 강점으로 꼽힌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원~2000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할 수 있고, 요양서비스 이용이 아닌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상품은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도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한다.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여러 현물급부도 담았다. 가입자는 현물과 현금 보장 중 선택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노후 요양 및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만큼 고객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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