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분쟁 심리, 대법관 출신 서울대 법대 74학번끼리 붙는다

입력 2023-07-20 15:21  

이 기사는 07월 20일 15: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갔다. 유력시됐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지 않은 건 전관예우 차원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측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통상 전관 변호사가 있으면 예우 차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꺼리는 관행이 있다. 양측 대리인이 서울대 법대 74학번과 사법연수원 11기를 함께 지낸 동기라는 점도 눈에 띈다. 라이벌 동기 간 싸움에 법조계도 주목하는 가운데 판결은 빠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연수원 '라이벌' 동기 간 대결
남양유업 경영권을 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회장 간 분쟁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업계는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한앤코가 큰 쟁점 없이 승소해왔기 때문에 대법원판결 역시 반전 없이 속도를 낼 것이란 예상에서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심에서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심리 결정이 나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19일 42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17일(49만원)보다 14% 하락한 수준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단순 처리하긴 부담이 따랐을 것이라 봤다. 피소가액이 2072억원으로 대규모다. 통상 소가가 3억원 이상이면 고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전관예우 영향이 심리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도 많다. 피고(홍 회장)와 원고(한앤코)에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붙어 있다. 통상 전관 변호사가 있으면 예우 차원에서 가급적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한앤코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8인엔 전관 출신인 이인복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홍원식 회장 일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6인 가운데 고영한 변호사도 대법관 출신이다. 이인복 변호사는 2010년부터 2016년, 고영한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눈에 띈다. 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4학번에 이어 사법연수원 11기를 지냈다. 기수 내에선 오래된 라이벌로도 통한다. 연수원 11기는 사법시험 20~21회(1980년 입소) 합격자들로 법조계에선 '명문 기수'로 통하는 기수다.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대법관만 여섯 명을 배출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과 이인제 전 국회의원,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도 11기다. 법조계는 두 동기 법조인 간 대결이 어느 쪽의 승리가 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빠르면 연내 결론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대상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약 2개월 뒤 한앤코 대신 대유위니와 경영권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쌍방대리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남양유업 사건은 인수합병(M&A) 쌍방대리에 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소송이다. 홍 회장 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앤코와 홍 회장 양쪽을 쌍방 대리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앤장의 배임적 쌍방대리가 쟁점으로 제시됐던 2심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엔 쌍방대리의 위법성이 집중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한앤코 직원의 불공정 투자 의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앤코는 직원 일부가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한 상태다.

대법원판결은 이르면 연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심 판결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란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경영권을 둔 다툼이 촌각을 다투는 이슈인 만큼 법원도 긴 시간을 지체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앤코 입장에서도 연내 결론이 절실하다. 펀드 투자 기한을 고려해서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을 2018년 결성된 3호 블라인드 펀드로 담았다. 10년 만기 펀드로 청산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올해까지가 투자 기한이다. 원칙적으로는 연내까지 남양유업 투자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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