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앞세워 '편의점 협박'한 20대…무려 14명 동원

입력 2023-07-20 20:05   수정 2023-07-20 20:06


10대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들에게 훔친 신용카드로 술과 담배를 사 오게 한 뒤 이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들을 협박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7명을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인 10대 5명은 형사 처벌받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무인 매장에서 동네 후배들인 10대 14명에게 분실된 신용카드를 훔쳐 40차례 넘게 술과 담배를 사 오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 편의점 직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내라고 시키는 등 이른바 '편의점 작업'을 하면서 자신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시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절도 등 혐의로 10대들이 경찰에서 각각 송치된 여러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에 A씨가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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