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비번 뭔가요?"…37차례 불법촬영한 20대男

입력 2023-07-21 10:08   수정 2023-07-21 10:09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위해 스터디 카페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와 부산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새벽에도 부천의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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