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넘겨 폭풍쇼핑?…몰래 들여오다간 '가산세 폭탄'

입력 2023-07-23 17:43   수정 2023-07-31 16:52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공식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인 만큼 휴가지로 해외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세 한도 등 입국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해외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작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작년 3월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도 완전히 폐지됐다.

해외 여행객의 인기 쇼핑 아이템인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세 한도인 두 병의 총용량이 2L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주류 두 병의 합계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는다면 면세 범위 내의 한 병(2L·400달러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2L짜리 술(250달러) 두 병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각 병을 기준으로는 한도를 넘지 않아 면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합은 4L, 500달러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벗어난다. 이때는 면세 범위 내의 한 병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한 병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면세된다. 향수는 60mL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영수증 챙기면 추가 절세도
‘폭풍 쇼핑’으로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15만원 한도에서 올 3월 2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세금을 피하려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캐리어에 몰래 담아 들어오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관세가 붙지 않거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보통 FTA는 기업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한 물건의 원산지가 FTA 상대국인 것을 증명한다면 여행객도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구매 영수증이나 세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해외 여행객의 명품 구매가 많은 유럽에선 원산지를 나타내는 영수증만 챙기면 된다. 관세법상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유럽에서 가방을 샀어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변병준 조인관세사무소 대표는 “유럽에서 5000달러짜리 고급 가방을 구매했을 때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15만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물품 가액이 높을수록 FTA 적용에 따른 효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던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할 경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상세액을 알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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