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입력 2023-07-23 12:40   수정 2023-07-23 12:51

성매매 주선을 했다면 매수자의 실제 성 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들 간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남성 가운데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죄는 실현 가능성을 전제하므로 성 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는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행위는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고, 성매매 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봤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 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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