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명예훼손'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

입력 2023-07-24 09:49   수정 2023-07-24 09:50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안 샤넬백' 의혹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서이초등학교 사망 사고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 씨를 연이어 경찰에 고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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