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가 한전 잡네"…3년간 재산피해 130억

입력 2023-07-25 18:13   수정 2023-08-02 17:11

길조로 대접받던 까치가 전신주를 망가뜨리고 재산 피해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포획 활동을 넘어 조류기피제 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2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조류로 인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4048건, 170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류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종은 까치였다. 최근 3년간 까치로 인한 피해는 1262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지만, 재산 피해액은 130억6100만원으로 약 77%를 차지했다. 건당 1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셈이다.

한국전력은 해마다 까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까치가 전신주를 망가뜨리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잦아서다. 지난 1월에는 까치가 젖은 나뭇가지를 전신주에 떨어뜨려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서울 대학동 일대 78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까치가 전선주에 만드는 둥지도 정전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까치집의 나뭇가지나 철사가 전선과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까치는 키가 큰 나무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는데, 도심의 녹지공간이 줄어들면서 둥지를 마련할 만한 나무가 사라지자 전신주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 공급에 민감한 가게나 공장은 까치 때문에 정전이 발생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제49조는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이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전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까치 둥지 철거 작업을 하거나 사단법인 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등에 까치의 사살 및 포획을 위탁하고 있다. 까치는 2000년 환경부에 의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하다. 정부는 버드스파이크와 같은 피해 방지시설 설치와 조류기피제 살포 등 간접적인 피해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광식/곽용희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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