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려…文정권 대공수사권 무력화 결과"

입력 2023-07-26 13:59   수정 2023-07-26 14:00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26일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노조와 학교에 이어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려버린 현실. 민주당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문재인 정권의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는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까지 받아 갔다고 한다"며 "게다가 해당 인물이 지난 3년간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만 해도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국회가 북한의 정보수집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창설된 '김정은 참수부대'는 현재까지 규모나 장비 등 그 실체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기밀 중의 기밀이고, 지난해에는 북한 공작원이 소속 장교를 포섭해 기밀을 빼내려 했을 정도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라며 "그렇기에 질의에 사용하거나 의원에 보고도 하지 않은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보좌관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보좌관의 이력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보좌관이 친북 성향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북한 동향과 김정은을 연구 추종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적에도 불구하고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국가기밀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했으니, 민주당 역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통로를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암호문을 보고했던 인물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으니, 이쯤 되면 민주당의 안보 의식의 문제일뿐더러,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는 "민노총, 전교조에 이어 이제는 국회까지 간첩에 뚫린 현실은 결국 민주당의 안이한 안보의식, 그리고 지난 정권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따른 결과"라며 "해당 인물의 남편 역시 통진당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계속되는 당내 안보 해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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