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8일 18: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차전지 광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금양의 대규모 투자 이사회 과정에서 감사 및 사외이사가 동반 불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안건을 결정하는 주요 의사결정에서 외부인사가 모두 불참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일각에선 추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금양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부산시 기장군 내 2차전지 공장 양산설비 구축을 위한 신규시설투자 안건을 통과했다고 공시했다. 총 투자비는 175억원이다. 회사 측은 계약금(30%) 52억원은 이날로부터 30일 내에, 나머지 중도금(60%)과 잔금(10%)은 각각 설계 확정과 준공 이후 나눠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선 사외이사 2인과 감사 2인 모두 불참해 사내이사 5인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금양은 류광지 대표를 포함한 5인의 사내이사와 정연국 문창권 사외이사 2인, 배원섭 김정구 2인의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실상 외부 인사들이 모두 의사결정에 불참하면서 내부 인사의 결정으로 투자 계획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해당 설비 투자 건은 올해 1월 3일 한 매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보도 당일 2만4550원에 그쳤던 금양의 주가는 2차전지 광풍을 타 이날 종가기준 13만4100원까지 546% 폭등했다.
금양 내 사외이사와 감사인이 주요 의사결정에 동반 불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인의 사외이사와 감사는 6월 20일 '4680 R&D 센터 건립 안건'을 둔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320억원을 투입해 부산 사상구 내 3370㎡ 규모 설비를 짓겠다는 안건이었다. 금양의 자기자본 대비 26%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었지만 사내이사들만의 찬성으로만 안건이 통과됐다. 올해 1분기까지 두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였지만, 회사가 공언해온 전망들의 실행을 앞둔 2분기 주요 투자안건을 앞두고선 '선택적 불참'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사외이사와 감사의 이사회 불참이 향후 금양의 경영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상법 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결의에 찬성했거나 참여했지만 이의하지 않은 이사도 회사에 대한 책임 소지를 지게 된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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