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3-07-31 14:55   수정 2023-07-31 15:28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다단계 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께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코웨이 측은 "과거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유사하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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