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5만원' 채팅앱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男

입력 2023-07-31 23:20   수정 2023-07-31 23:36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도읍의 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중학행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번 성관계를 할 때마다 B양에게 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부모는 평소보다 행동이 수상해진 딸을 의심했고, B양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마지막에 가진 성관계의 대금을 받고자 A씨를 유인,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B양과 나눈 메시지, 입금내용을 확인시켜주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여죄 확인을 위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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