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탈퇴 금지에 첫 사법조치…'법 위의 노조 규약' 뿌리 뽑아야

입력 2023-08-03 17:47   수정 2023-08-04 08:28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조합의 집단 탈퇴를 막는 내용의 규약을 고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에 대한 정부의 첫 사법 조치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내부 규약이란 이름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다.

이처럼 법을 무시하는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널려 있다. 고용부가 지난 5월 4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79개 기관(37.4%) 단협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중 48개 기관 노조 규약 가운데 6개에서는 법 위반 소지도 확인됐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는 위법 규정이나 직원 승진 인사에 노조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황당 조항을 둔 기관도 있다.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단협에 규정한 것은 약과다. 노조 활동에 방해 우려가 있으면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사례도 나왔다. 공공기관 노조가 이 정도라면 민간분야 노조도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규약과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탄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어이없다. 오히려 친노조 정부의 비호 속에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특혜를 당연한 듯 누려온 과거를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는 산하 노조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비정상적 횡포에 대한 염증과 반발 때문일 것이다.

불법 단협과 규약에 대한 사법 처리는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노동 개혁을 운운할 필요조차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종종 친노조 판정을 내린다고 평가받는 법원도 공정한 판결로 노동 현장에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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