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국민은 각자도생하시라"…경찰관이 올린 글 화제

입력 2023-08-04 22:22   수정 2023-08-04 22:31


최근 신림역, 서현역,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직장인 인증을 거친 후 게시글을 작성하면 직장이 표기되는 커뮤니티)에는 작성자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은 이대로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한다"며 "호우, 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각 정부 부처의 모르쇠 덕분에 경찰이 무한 책임을 진다. 거기에다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인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A 씨는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며 "또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는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로 7800만원을 배상한 사건도 있다. 몸싸움하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허벅지를 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칼 들고 있는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쐈는데 범인 스스로 넘어져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에 찔렸다. 그런데 '경찰관이 범죄자가 자빠지는 방향까지 예상했어야 한다'며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드 판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A씨는 경찰이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쏜 뒤 뒷수갑을 채우고 구급대원이 발을 묶었는데 용의자가 9분 뒤 의식을 잃고 5개월 뒤 사망하자 3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했다. 테이저건 맞고도 저항하는 사람에게 뒷수갑 채운 건 물리력 사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판결 이유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럼 칼 들고 난동 부리는 X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제발 같이 가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메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난했다.

경찰이 공무수행 중 물리력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 소송 등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실정을 토로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해당 법률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글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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