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LH아파트 직권조사

입력 2023-08-07 18:53   수정 2023-08-08 01:39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설계·감리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15개 아파트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후 15개 아파트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했다.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개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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