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도 돌진해 20대 친 '롤스로이스男'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8-09 10:01   수정 2023-08-09 10:02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또래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약물 운전) 위반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던 중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음주와 마약 복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마약과 관련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당초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A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일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로펌이 신원보증 해 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에 치가 떨린다"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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