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폭행에 '낑' 소리도 못 냈다…구미 강아지 학대 '공분'

입력 2023-08-11 08:43   수정 2023-08-11 09:10


경북 구미에서 마치 채찍질을 하듯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8일 학대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9일 긴급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반려견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는 길거리에서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줄을 이용해 개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친다. 백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낑' 소리 한번 내지 않는다. 견주가 '가라'는 식으로 손을 휘젓자 그제야 일어나 달아난다.


당시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협회는 8일 오후 10시 10분부터 견주와 긴 대치 끝에 다음날 새벽 2시에 견주로부터 백구를 격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협회가 10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구조된 백구는 안정을 찾은 듯 밝은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에게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격리에 그치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 격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구조된 아이를 돌보겠다"며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시 격리하더라도 주인이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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