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성문' 벌써 잊었나…野, 이번엔 강남언니 금지법

입력 2023-08-11 18:17   수정 2023-08-12 13:28

타다금지법 입법에 반성하며 “혁신의 편에 서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의료 플랫폼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법안을 내놨다. 성형·피부·치아·탈모 등 비급여 진료에 가격을 표기한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다.

병원별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수익 모델인 의료 플랫폼은 비상이 걸렸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 사실상 비급여 항목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의료 분야가 다시 플랫폼 이전의 ‘소비자 깜깜이’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 알 권리 막는 법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단순 가격으로 비교하면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한다”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이다. 여드름 치료, 보톡스·필러 시술, 모발 이식, 치아 교정 등 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넣은 광고가 수익 모델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여드름, 탈모 등 진료비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직접 진료를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의료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수가가 정해져 있는 급여 진료비는 병원별 비교가 필요 없지만, 비급여의 경우 소비자가 꼼꼼히 가격과 후기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길 원한다”며 “유독 의료 분야에서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막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타다금지법도 총선 앞두고 발의”
스타트업업계에서는 이 법이 2019년 ‘타다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총선을 8개월가량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플랫폼 죽이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협회 등은 경쟁 과열을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업계에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협회의 조직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의료 플랫폼 규제법’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의료 플랫폼이 의사단체로 이뤄진 기구의 광고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도 ‘재진’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타다금지법 입법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혁신경제의 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민주당이 신·구 상생혁신TF(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의원총회에서 스타트업 규제를 논의하겠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다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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