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입력 2023-08-12 09:14   수정 2023-08-12 09:15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지난해 11월 패했다.

이 가운데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후 이 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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