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마"…수습사원 울리는 직장 갑질

입력 2023-08-13 15:41   수정 2023-08-13 15:42


"수습 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상사가 퇴근 전 불러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두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괴롭힘, 근로조건 변경 등 수습 사원들이 겪는 갑질 사례가 공개됐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정식 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과도 다르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 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수습 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전체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또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