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방치죄…美 교육청, 피해자 가족에 26억원 배상한다

입력 2023-08-13 20:00   수정 2023-08-13 20:04


미국 유타주의 한 교육청이 초등학생 자살 방조 책임으로 200만달러(약 2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파밍턴의 '데이비스 교육청'은 10살 소녀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2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당시 10살이었던 흑인 소녀 이사벨라 이지 티체노르는 2021년 자살했다. 이후 유족들은 아이가 인종과 장애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지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지의 학교인 '폭스보로 초등학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를 무시하는 등 제때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200만달러를 보상해야 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CNN에 "이지의 죽음이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괴롭힘에 대한 보고가 철저하게 문서화되는 등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라우마에 근거한 상담과 지원을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2021년 데이비스 학군에서 흑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관련 학생들의 불만이 고의로 무시당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댄 린포드 데이비스 교육감은 편지로 "학군을 대표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달갑지 않은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적었다.

교육청은 이지 외에도 차별을 주장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20만달러(2억664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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