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도 당근거래 허용?…"선택권 확대" vs "안전성 우려"

입력 2023-08-14 18:40   수정 2023-08-15 01:01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에 손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물로 받아 놓고 집에 ‘모셔둔’ 홍삼, 종합비타민 등을 당근마켓 등에서 팔 수 있게끔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규제 개선을 명분 삼아 가볍게 시작한 사안인데 예상 밖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에 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이 지난 10일 종료됐다. 규제심판부는 조만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권고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건강기능식품협회는 “투표 마감 결과 1195개의 댓글 중 95%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초 규제심판부를 구성하는 5인은 반발이 이 정도로 거셀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중 4명이 법학을 전공한 교수여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것이란 게 식품업계의 추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이 성장산업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C2C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될 경우 제조 및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가격은 책정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이 잘못 보관한 상품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재판매 허용 반대 측의 논리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중국에서 넘어온 유해상품까지 C2C 플랫폼에서 유통될 공산이 크다”며 “기능성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정부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무조정실이 규제를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다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당근마켓에서 홍삼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한 규제 완화”라며 “예컨대 멜라토닌만 해도 미국 등에서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선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헬스케어산업의 성장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에서만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일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허용 채널을 확장하면 판매 횟수 제한(1인 1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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