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1심 소송 패소

입력 2023-08-17 18:28   수정 2023-08-18 00:48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 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그러다 2017년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LSG는 2018년 5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과 인건비 상승분 4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SG 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GGK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어치를 사들인 대가로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를 GGK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GGK의 계약 조건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바꾼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LSG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LSG가 과도하게 청구해온 기내식 비용 74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맞소송은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8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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